소상공인 지원금이 최대 2배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시켜 다음 달인 8월 17일부터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일회성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 보상법에 따라 10월부터 매달 지급될 예정인 '손실보상금' 3개월치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에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100~9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경안으로 인해 지원금액과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900만 원의 최대 지원금을 3000만 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올해 7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7~9월 3개월분을 10월부터 매달 지급할 예정인데, 이 보상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의 재원에 6000억원을 더해 총 3조 53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과도한 증액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지원금이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가 현재 심사 중인 기존 추경안은 최대 900만 원으로 늘었지만, 해당되는 사례가 3000곳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작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유흥시설로 장기간 문을 닫은 경우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매출 감소 업종은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당 업종이 아니면 매출이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손실보상금도 기존의 재원 6,000억 (7~9월분)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집합 금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가 전국적으로 96만 곳이라 1곳당 월 2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희망회복자금 2조 9300억 원, 손실 보상 6,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서 희망회복자금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대상인원은 113만 명에서 191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번 추경을 '빚내지 않은 추경'으로 규정해온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한정 증액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주고, 국채 2조원도 당초 예정대로 상환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돈을 더 풀려고 하고, 정부는 예산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깎을 순 있지만, 국회 맘대로 증가시킬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요구를 어느 정도 맞춰서 지원금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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