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0시부터 제주도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관광지이자 섬인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 2단계, 13명 이상이면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시행됩니다. 16일 기준 제주도 일평균 확진자는 14.28명으로 3단계 기준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섬 지역의 특수성과 휴가철 관광객의 증가 등의 이유로 현재 6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는데, 이번 격상으로 인해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화, 회식, 동창회, 친구 모임 등이 일절 금지됩니다. 식당, 카페, 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이나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적용하던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인원 적용 제외와 같은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됩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이상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한 후 14일이 경과하였거나 혹은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할 경우에는 가족들만 모이는 전제하에 6명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인원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의 경우 좌석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3단계 적용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일체 불가능합니다.
밤 10시 이후 식당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제주도내 유흥시설 1,356개소는 15일 0시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영업 자체가 금지됩니다. 노래방(코인 포함)과 목욕탕도 밤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이나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체육관, 도장, 헬스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의 경우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학원 및 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혹은 6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 제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였으며, 전 객실의 75%만 운영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의 판촉용 시식, 시음 등과 휴게실, 의자 이용은 모두 금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방역조치 비용,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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