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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무엇이 바뀌는가?

★○●☆ 2021. 7. 12. 15:21

7월 12일 오늘부터 25일까지 2주간,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만날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수도권에서 적용됩니다. 연일 폭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4차 대유행을 맞아 정부가 내린 방역지침입니다. 큰 틀에서 지침은 내려졌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좀 더 상세하게 예시를 들어가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정부에서 이번 거리두기 4단계 방침을 꺼낸 이유는 사적모임 제한을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여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오후 6시부터는 3인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최대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녁 모임의 원천 봉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치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됩니다.

 

 

직계 가족의 경우 동거 가족만 사적모임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집 이외 식당 등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을 통해 가능하며, 주말부부, 기숙사 생활 자녀도 동거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어린아이나 고령층의 돌봄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조부모처럼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동거하는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적용됩니다. 또한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제사와 같은 집안 모임에도 인원제한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이외 타 지역에서 방문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상견례 역시 동일하게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친족만 참석 가능하며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 친족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 친족 기준?

최근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7월 12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전격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실행을 앞두고 발생해서 여러 가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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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등산도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오후 6시 이전에 등산을 했더라도 오후 6시 이후 하산길에서는 2명 이상 모이면 사적 모임 위반에 해당됩니다.

 

택시 탑승도 인원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택시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실외 골프 라운딩의 경우에도 사적 모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라운딩에서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골프를 같이 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풋살은 경기 인원의 1.5배인 15명, 야구는 한 팀 기준 9명으로 계산하여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의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점은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7월 25일까지 2주간 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눈물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면적이 90평이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연장의 경우 수칙을 준수한다면 제한적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최대 5천명까지는 콘서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지만, 임시 공연 형태로 실내외 공연을 하는 것은 무조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링크 : 거리두기 4단계 실행 그럼 공연장 영화관은?

 

거리두기 4단계 실행 그럼 공연장 영화관은?

최근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12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공연장 및 영화관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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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운영이 확정되었으며,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탁구장은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며, 복식 경기와 대회 개최는 금지됩니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가 제한되며 (100~120 bpm 이하),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가 6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장은 당연히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겨루기나 대련, 시합 등 타인과 접촉이 발생하는 체육도장의 운동들도 제한됩니다. 이는 숨이 가빠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비말과 땀방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적모임 인원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우리 모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