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7월 12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전격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실행을 앞두고 발생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 개편안 기준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던 예비부부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 대유행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를 7월 12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혼식은 친족만 허용되고, 친족 역시 49인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친족의 기준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를 의미합니다.
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로 지정되었습니다.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을 한칸 띄우거나 테이블 4인 기준 칸막이가 필수입니다.
7월 12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인 예비부부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청첩장도 이미 돌린 상태에 참석인원까지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연기하기도 힘든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참석하기로 한 하객들마저 참석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사비 정산부터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역시 친족만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방역점검 과정에서 친족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른 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50인 이상의 손님을 받는 것도 오히려 확인 대상이 될 뿐입니다. 친족만으로 50명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식대 등 위약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약관을 이미 마련해 운용 중에 있으니, 그 표준약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예약 변경이나 취소 발생 시에는 위약금의 40%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이기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도 꼭 확인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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