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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 2021. 7. 12. 11:44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눈앞에 있습니다. 7월 12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르면 7월 13일 새벽에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7월 13일 자정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확정 결론

 

아래 내용은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고시 절차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밤 의결을 시도하거나 자정이 지나 13일 새벽에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나도 커서 쉽게 확정 짓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인 올해보다 19.7%를 인상한 10,440원을 요구하였으며, 경영계는 0.2%를 올린 8,74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동계의 1,700원 인상요구와 경영계의 20원 인상금액의 차이는 무려 1,720원에 달하여 그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최저임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4가지입니다. 올해 위원회가 공개한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는 지난해 기준 208만 4332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2만 2480원은 이에 못 미치는 87.4%에 불과합니다.

 

 

법정 기준만 놓고 본다면 최저임금이 생계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더군다나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 1.5%로 역대 최하 수준입니다. 참고로 2018년은 16.4% 인상되었으며, 2019년은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팬더믹이 2년째 지속되면서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년보다도 더욱 큰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주체들의 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안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이러한 경영계의 주장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높은 임대료,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등이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상황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최저임금 현안이 빨리 마무리되어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전 국민의 시선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마라톤 공방전 끝에 최저 2022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5.04% 오른 9,16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2022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