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고액자산가 등을 제외한 88%의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24일 새벽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다음 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이렇게 결정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래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선별 지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연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000만 원 미만, 2인 맞벌이 가구는 8600만 원 미만, 4인 외벌이 가구는 1억 532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1억 2436만 원 미만의 소득일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즉 위의 금액보다 소득이 높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전 국민의 88%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기존에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급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성인 가구원 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자녀 2명의 몫까지 75만 원을 받고, 부모 중 남은 한 명이 자신의 몫인 25만 원을 받는 형태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8월 말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성인 가구원 본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등에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운수사업종사자
법인 택시, 버스 운전기사 등 대중 운수사업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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