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범위라는 말이 요즘 자주 등장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할 때 종종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흔히 부모와 자식 간을 말하는 걸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법적인 문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친인척 또는 직계가족만 결혼식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제한하기 때문에 직계가족 범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계가족 범위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엮여 있는 수직적인 혈통을 직계라고 부릅니다. 좀 더 쉽게 아래의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자면,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직적 혈연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진 가족들을 직계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나의 부모, 조부모 등 나보다 위에 있는 나의 선조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나의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을 뜻하는 것으로 즉 나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조부모가 아직 살아계신다면 증조부도 포함될 수 있으며, 증손자 증손녀가 있다면 증손도 내 기준으로 직계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나의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와 나의 형제자매 모두 부모님의 직계가족이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아래 위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족만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구분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기준으로 삼촌이나 사촌은 직계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삼촌의 경우 아버지 기준으로도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할아버지 기준으로는 직계가족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가계도를 봤을 때, 기준인 사람의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사적모임의 기준에서도 직계가족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적모임을 가진다면 나의 형제자매도 직계가족에 포함되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형제자매만 모일경우 나와는 직접적인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금지 사항에 해당됩니다. 이 점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4단계에는 직계가족의 사적모임도 기존의 5인이나 8인 기준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동거가족을 제외한 직계 가족의 모임에 적용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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