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권은 1단계를 적용하여 2주간 유예기간을 두고 각 지자체별로 자율 방역 조치가 진행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 ~ 7월 14일까지 2주 동안은 6명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부터는 2단계 기준을 적용하여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7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거리두기 개편은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자영업 등의 경제활동 규제를 최소화하여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를 구분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억제
- 확진자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없음
- 500인 이상 행사 사전신고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2단계 : 지역유행/인원제한
- 확진자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축소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 영업 제한
- 행사, 집회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 권역유행/모임금지
- 확진자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탕 22시 영업 제한
4단계 : 대유행/외출금지
- 확진자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사적모임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22시 영업제한 확대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 행사 및 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1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 이용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제한은 없습니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으며,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방의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하며 모임/식사/숙박을 자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실, 대형마트 등의 다중 이용 시설의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집니다. 다만 식당, 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에서 먹을 수 있으며 24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1단계와 동일하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방의 경우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회 등 종교활동은 수용인원 30%, 모임/식사/숙박 금지입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위와 같은 단계별 기준 및 내용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는데, 7월 1일~7월 14일까지 2주간은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단계적 이행기간을 적용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는 7월 14일까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적용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7월 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적용합니다. 단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 이행기간을 거칩니다. 이행기간 동안은 사적모임 6인 제한을 둔 제주도를 제외하면 모두 사적모임 제한은 8인이며, 충청남도의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합니다. 2주간의 이행기간 후에는 비수도권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결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이며, 그 이후에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적용을 받아 8인까지 허용됩니다.
비수도권은 2주간 제주도는 6인, 그 이외 지역은 8인의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개편된 기준에 따라 1단계의 적용을 받아 사적모임 제한이 없어집니다.
7월 2일 현재,
원래 어제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완화된 새 거리두기 방안을 일주일 더 유예기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산새가 급증한 서울, 인천, 경기는 현재 새 거리두기 방안의 3단계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습니다. 그래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더 연장하여 사적모임의 경우 기존처럼 5인미만 가능하며,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10까지로 제한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니 각 지자체의 안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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