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분명 12%의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은 미확정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이 하위 80% 가구의 구성원이 기본 대상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인 것으로 가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을 1번에, 가장 낮은 사람이 100번으로 순서대로 서게 한 후, 21번부터 100번까지의 국민들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차수에는 조금 특이하게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조금 부여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의 아니게 소득이 계속 높아지면서 정부의 각종 혜택에서 비껴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역시 원래 소득기준보다 대상 금액을 조금 높여서 월 소득 416만 원 이하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
그럼 소득은 적지만, 고가의 아파트, 주식 배당금 등 기타 자산이 많은 사람도 요즘에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소득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배제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시 가격 15억 원(시세 20~21억 원)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탈락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산성 시 재산도 반영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따져서 건보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추가로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17만 2천 명에게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아래의 링크에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이 조금 부러운 것은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러운 것일까요? 이 글을 쓰면서 든 생각인데, 1인당 25만 원을 못 받아도 좋으니, 1인 가구 기준 월 416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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