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 신청 기간 (+ 홈페이지 잔액조회)
올해에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에 부담이 없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이용권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잔액조회 및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의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둘 다 적용되는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게시글을 통해 신청 자격과 신청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별 세대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등급 (1인 가구) | 2등급 (2인 가구) | 3등급 (3인 가구) | 4등급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합 계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1년 5월 21일 ~ 21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 : 1600-3190
신청인
- 본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주민세터 문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인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지참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기 고지서 지참
에너지 바우처 진행 절차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의 단계에 따라 신청과 선정, 지급, 사용/정산 후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부정적 사용 감시 단계도 있으니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단계
-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 불편 대상자 등은 가족과 친척 혹은 법정 대리인, 공문원이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 가구 선정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 통보
3.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
- 바우처 발급 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 공급자 간 협업으로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감시 및 모니터링 실시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요금차감 방법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2가지가 있으니, 아래 표에서 내용 잘 확인하셔서 혜택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 바우처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남은 잔액 조회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사용안내 - 잔액조회' 메뉴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까지 모두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절기 (21년 7월 1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지원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동절기 지원 금액과 함께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하절기 사용기간 동안 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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