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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 신청 기간 (+ 홈페이지 잔액조회)

★○☆● 2021. 5. 21. 01:35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 신청 기간 (+ 홈페이지 잔액조회) 

올해에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에 부담이 없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이용권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잔액조회 및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의 소득기준가구원 특성 기준 둘 다 적용되는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게시글을 통해 신청 자격과 신청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별 세대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등급 (1인 가구) 2등급 (2인 가구) 3등급 (3인 가구) 4등급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합 계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1년 5월 21일 ~ 21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 : 1600-3190

 

 

신청인

  • 본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주민세터 문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인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지참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기 고지서 지참

 

 

에너지 바우처 진행 절차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의 단계에 따라 신청과 선정, 지급, 사용/정산 후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부정적 사용 감시 단계도 있으니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단계

  •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 불편 대상자 등은 가족과 친척 혹은 법정 대리인, 공문원이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 가구 선정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 통보

 

3.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
  • 바우처 발급 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 공급자 간 협업으로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감시 및 모니터링 실시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요금차감 방법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2가지가 있으니, 아래 표에서 내용 잘 확인하셔서 혜택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 바우처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남은 잔액 조회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사용안내 - 잔액조회' 메뉴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까지 모두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절기 (21년 7월 1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지원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동절기 지원 금액과 함께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하절기 사용기간 동안 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여름)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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