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신청서류+지급시기)

★○☆● 2021. 5. 18. 11:26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새로운 정부지원금이 준비되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서류, 지급시기 본인인증 등 필요한 내용을 아래 게시물을 통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 생계지원금은 지속되는 팬더믹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했지만 몇 번에 걸친 재난지원금 및 정부지원금 등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들을 대상으로 1회 50만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 계층 대상의 1회 50만원 지원금으로 소득기준, 재산기준이 있으며 기존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가구라면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니 아래 내용을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 (21년 1월 ~ 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 기준 중위 75%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소득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군 포함)이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 세종시, 제주도가 해당되며, 농어촌은 도의 '군'이 포함됩니다.

 

재산기준, 소득기준 둘 다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사이에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제외 기준

소득과 재산기준이 모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대상자의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재난지원 사업대상자가 포함된 가구는 중복지원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에서 아예 제외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대상자
  •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기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지급시기 및 이의신청

한시 생계지원금은 6월 말에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구당 50만원 1회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등록한 핸드폰 번호로 먼저 문자 통보합니다. 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만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군구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한시 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각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 잘 확인하셔서 차질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5월 10일 (월) ~ 5월 28일 (금) 22시

신청대상 : 세대주 본인

신청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

 - PC : www.bokjiro.go.kr

 - 모바일 : m.bokjiro.go.kr

 - 세대주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필수

 -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적용 (71년 생이면 1,3,5,7,9 날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 : 5월 17일 (월) ~ 6월 4일 (금) 18시

신청대상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서류

꼭 준비해야 할 신청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링크해놓은 복지로 홈페이지 한시 생계지원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서로 갈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자필 서명 필수)
  • 지급요청 계좌 사본 (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 신분증 (현장 접수 시 원본 필수)
  •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자료 (아래 표 참조)
    1.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등,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2.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 결정
업종 소득감소 증빙자료 비고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 → 지역가입 변경 내역 확인 가능
자영업자 카드매출자료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거래처 매입(자료)증명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농업인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쌀" 소출감소 확인 가능(농협에서 발급)
출하내역서 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어업인 소득신고서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출하내역서 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기타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 확인

 

미리 준비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인데, 가구원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자필 서명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된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 제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신청서류를 잘못 등록하고 제출하였다면, 시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보완요청 혹은 반려요청하여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한시 생계지원 종합 안내 홈페이지입니다.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을 위한 안내화면 입니다

Ⅰ. 한시 생계지원 일반 오른쪽 화살표

online.bokjiro.go.kr

 

아래 링크는 한시생계지원따라하기 파일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그림으로 쉽게 안내하고 있으니 차근차근 보시면서 차질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따라하기.pdf
2.79MB